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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실무 가이드

고용지원금 대상: 직원 4명과 5명, 받는 돈의 차이

고용지원금 대상은 직원 수에서 먼저 갈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4명인 가게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5명이 되면 그 한 명에 1년 최대 720만원인 이 장려금이 열립니다. 월 200만원을 받는 신규 직원 한 명이면 두루누리로 사업주가 덜 내는 보험료는 한 달 94,400원, 36개월을 채우면 3,398,400원입니다.

 

직원 수와 상관없이 열려 있는 길도 하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전에 구직등록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을 새로 고용할 때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연 최대 720만원을 줍니다. 대신 10명 이상인 가게는 두루누리 대상에서 빠지고,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인 직원도 두루누리를 받지 못합니다.

 

제도별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안내와 고용24의 장려금 제도 안내를 2026년 10월 1일에 열어 확인했고, 금액은 파이썬으로 한 번 더 맞췄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세 가게는 계산 과정을 보여 주려고 설정한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피보험자 4명 가게와 5명 가게가 새 직원 한 명을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란히 보여 주는 도입 이미지

 

고용지원금 대상 판정 기준과 계산 공식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뽑을 때 따져 볼 제도는 세 가지이고, 요건이 서로 다른 축에 걸려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사업장 규모와 보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피보험자 수와 나이,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되는 사람의 이력이 기준입니다.

 

제도 사업장 조건 직원 조건 금액 확인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 없음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 근로복지공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만 15~34세,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기업 1년 최대 720만원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규모 제한 없음 구직등록 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이수 후 12개월 이내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최대 720만원 고용24

 

두루누리로 줄어드는 금액은 '보수 × 요율 합계 × 0.8'이면 나옵니다. 올해 가게가 부담하는 요율 합계는 연금 4.75에 고용 1.15(상시 150인 미만)를 얹은 5.9%이고, 직원이 부담하는 쪽은 연금 4.75에 고용 0.9를 얹은 5.65%입니다.

 

상한도 있습니다. 공단 안내의 가게 몫 한도는 연금 87,400원과 고용 21,160원, 합쳐 108,560원입니다. 230만원에 요율을 곱한 값과 같아서, 보수가 230만~270만원 구간인 직원은 실제 월급 대신 230만원을 넣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두루누리는 현금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깎이는 방식입니다. 반면 두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해 계좌로 받습니다.

 

직원 수, 월평균보수, 채용 전 구직등록 이력 세 가지 질문으로 두루누리·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을 가르는 판정 트리

 

고용지원금 계산 예제 3가지

 

예제 1: 직원 2명 미용실, 월 200만원 신규 직원

직전 1년 동안 어느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을 뽑았다고 가정합니다.

 

단계 계산 금액
사업주 국민연금 지원 2,000,000 × 4.75% × 80% 76,000원
사업주 고용보험 지원 2,000,000 × 1.15% × 80% 18,400원
사업주 월 합계   94,400원
36개월 합계 94,400 × 36 3,398,400원

 

같은 기간 직원은 한 달 90,400원, 36개월이면 3,254,400원을 덜 냅니다. 피보험자가 2명뿐이라 청년을 뽑더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제 2: 직원 7명 비수도권 베이커리, 월 290만원 청년 정규직

일반 지역으로 분류된 비수도권 도시에서 26세 청년을 정규직 제빵사로 뽑은 경우입니다.

 

단계 판정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 피보험자 7명,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1년 최대 7,200,000원
근속 인센티브(청년 본인) 6개월 이상 재직, 일반 지역 2년 최대 4,800,000원
두루누리 보수 290만원이 270만원 이상 0원

 

비수도권은 2026년부터 취업애로청년이 아니어도 만 15~34세면 대상이 됩니다. 청년 본인 몫은 지역 등급에 따라 일반 480만원, 우대 600만원, 특별 720만원으로 달라지고, 가게가 받는 돈이 아니라 청년에게 가는 돈입니다.

 

예제 3: 직원 15명 정육식당, 월 250만원 구직자 채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마치고 4개월이 지난 40대 구직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했다고 가정합니다.

 

단계 계산 금액
1차 신청(고용 후 6개월) 600,000 × 6 3,600,000원
2차 신청(다음 6개월) 600,000 × 6 3,600,000원
1년 합계   7,200,000원
두루누리 근로자 15명 0원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씩 끊어 사업주가 지급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첫 신청은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넣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갖췄어도 받지 못합니다.

 

미용실, 비수도권 베이커리, 정육식당 세 예제의 고용지원금 계산 단계와 결과 금액

 

예제별로 금액이 0원이 되는 함정

 

예제 1의 함정은 '신규'의 뜻입니다. 우리 가게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달까지 다른 가게에서 4대보험을 들고 일하던 사람이면 두루누리 계산은 0원으로 바뀝니다. 직원 본인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어도 빠집니다.

 

예제 2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날짜 두 개입니다. 하나는 참여 신청 마감으로, 고용24 안내상 채용한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반년 근속으로, 그 전에 청년이 그만두면 장려금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조건을 갖춘 가게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고용24가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예제 3의 함정은 채용 순서와 가족입니다. 구직등록과 프로그램 이수가 고용보다 먼저여야 하고,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같은 청년에게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겹쳐 받아도 합계는 월 60만원, 1년 7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는 도약장려금을 받으면 그 지급분을 뺀 나머지만 준다고 적고, 같은 6개월에 도약장려금 180만원을 받았다면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 중 180만원을 준다는 예를 듭니다.

반대 방향도 막혀 있습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4월 개정)은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하고, 채용 첫 달부터 월 60만원 이상을 받으면 도약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해 둡니다.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

 

판정에 필요한 세 숫자는 조회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면 신청하기 전에 0원이 될 자리를 거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가게 피보험자 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에서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떼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봅니다. 머릿수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세므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는 대개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 글에서 시간대별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새 직원이 두루누리 신규가입자인지는 본인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이력으로 갈립니다. 이 이력은 직원이 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직접 떼는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에 나오고, 사장님이 대신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 이름과 발급 순서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글에 화면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예정자가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했는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언제 마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수 시점이 12개월을 넘었다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날짜까지 받아 둡니다.

 

고용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원 가입내역 확인서, 구직등록 이력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한 카드

 

내 가게 고용지원금 계산표

 

빈칸에 숫자를 넣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채우면 됩니다.

한 직원에게 두 장려금을 겹쳐 받으면 6에는 같은 기간 5에서 받은 금액을 뺀 차액만 적습니다. 두 칸을 더해도 월 60만원, 1년 7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순서 넣을 값 결과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___ 명
2 새 직원 월평균보수(230만원 이상이면 230만원) ___ 원
3 두루누리 사업주 월 지원액 = 2 × 5.9% × 80% (1이 10명 미만일 때) ___ 원
4 두루누리 36개월 합계 = 3 × 36 ___ 원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이 5명 이상, 청년 정규직) ___ 원
6 고용촉진장려금(이수자 채용, 5를 받으면 차액만) ___ 원

 

정책자금이나 대출과 섞어 계산하면 숫자가 흐려집니다. 인건비 지원은 이 표에서 끝내고, 운영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글의 자금 종류별 표로 따로 보는 편이 깔끔합니다.

 

피보험자 수와 새 직원 보수를 넣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빈칸 계산표

 

고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고용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24에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두루누리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낸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빼 주는 방식이라, 직원을 신고할 때 지원 신청을 함께 넣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우리 가게 조건을 말하고 대상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지원 대상에서 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도 같은 관계를 가입 제한으로 둡니다. 가족 채용으로 장려금 요건을 채우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4명인데 한 명 더 뽑으면 바로 5인이 되나요?

5인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봅니다. 새로 뽑는 사람을 포함해 계산하는지, 신청 시점의 명부 기준인지는 공고마다 세부 규정이 있으니 신청 전에 운영기관에 확인합니다. 단시간 알바처럼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인원은 머릿수에 있어도 세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언제부터 체감되나요?

사업주가 이번 달 보험료를 내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따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서 고지서 금액이 줄었는지로 확인합니다. 지원 기간은 신규가입자 한 명당 최대 36개월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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