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 1일 입사와 2일 입사, 첫 달 공제액 차이
4대보험 계산은 월급 250만원이면 직원 몫이 한 달 242,920원입니다.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 11,800원, 고용보험 22,500원을 더한 값인데,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 달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입사한 달입니다. 매달 1일에 입사한 직원만 그 달부터 보험료를 걷고, 2일 이후에 입사하면 네 보험 모두 다음 달부터 걷습니다. 다른 하나는 퇴사한 달로, 마지막 근무일이 1일이든 30일이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치가 나가고 건강보험은 퇴사할 때 그해 보험료를 다시 맞추는 퇴직정산을 거칩니다. 공식 모의계산기는 월 급여만 넣는 칸이라 이 두 달을 따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직원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은 2026년 10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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