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용 근로계약서 양식이 따로 나왔을까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장 최근에 올린 표준근로계약서는 2025년 3월 7일에 게시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이고, 2026년에 계약서를 쓸 때도 이 파일을 내려받아 쓰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2026이라는 이름을 단 민간 파일도 있지만 공식 최신판은 이 2025년 개정판이고, 해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시급 칸에 적을 최저임금입니다.
이 파일 하나에 양식이 다섯 가지 들어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한 경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용이 따로 있고, 알바를 쓰는 가게라면 대개 단시간근로자 양식이 맞습니다. 이 양식은 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를 반드시 적게 되어 있고, 파일 안에 그 칸을 채운 예시가 네 개 실려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1일에 고용노동부 게시글과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에도 고용노동부 2025년 개정판을 쓰고, 다섯 양식 가운데 일하는 사람에게 맞는 하나를 골라, 시급 칸만 그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2026, 공식 최신판은 2025년 개정
공식 파일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2025년 3월 7일 게시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에는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와 표준취업규칙 파일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게시글은 이 서식을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소개하고, 그간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했다고 적었습니다.
파일 형식은 한글(hwp)입니다. 게시글 끝에는 한글 파일을 hwp 형식으로 고쳐 다시 올렸고 내용은 이전과 같다는 안내가 덧붙어 있습니다. 워드나 PDF 판은 이 게시글에 없으니,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hwp 파일을 여는 뷰어로 열어 인쇄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11일에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게시글을 2025년 3월까지 거슬러 훑었지만 2026년 표준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2026년 2월 13일에 올라온 고용노동부 '2026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입니다.
제목에 2026년이 붙어 있지만 첨부 파일은 '표준취업규칙(2026년, 배포).hwp' 하나이고 근로계약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 보이는 '2026년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파일은 공식 게시판 밖의 것이니, 받았다면 시급 안내 문구가 2026년 고시 금액 10,320원과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 누구에게 어느 양식
18세 미만이면 연소근로자, 건설 현장 일용이면 건설일용, 같은 일 하는 정규 인원보다 짧게 일하면 단시간, 나머지는 끝나는 날을 정했는지로 고릅니다. 다섯 양식은 이렇게 갈립니다.
| 양식 이름(파일 안 제목) | 이런 사람에게 | 다른 양식에 없는 칸 |
|---|---|---|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끝나는 날 없이 계속 일하는 직원 | 근로개시일만 적음 |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6개월, 1년처럼 기간을 정한 직원 | 근로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 |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 양식 한 장 |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 현장 일용직 | 휴게시간 세 칸, 주휴일은 해당자에 한정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짧은 시간 일하는 알바 | 요일별 근로시간 표, 초과근로 가산임금률 |

헷갈리기 쉬운 경우가 둘 있습니다.
- 기간을 정한 알바: 단시간근로자 양식을 쓰고 근로개시일 칸에 종료일까지 적습니다. 양식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등으로 기재"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 18세 미만 알바: 친권자 동의서와 1일 7시간 안내가 들어 있는 연소근로자 양식을 기본으로 씁니다. 파일에는 연소근로자와 단시간을 합친 양식이 따로 없으니, 단시간으로 일하면 단시간 양식처럼 요일별 근로시간을 그 밖의 사항 칸에 함께 적어 둡니다. 달라지는 칸은 아래 섹션에서 따로 봅니다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법정 항목과 안 썼을 때의 처분은 알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글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가게라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항목 글도 함께 보세요. 연차휴가처럼 양식에 적혀 있어도 작은 가게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알바라면 동의서 한 장이 더
연소근로자 양식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따로 붙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함께 받습니다. 양식 8번 칸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냈는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갖췄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 동의서에는 친권자 인적사항, 연소근로자의 이름과 만 나이, 사업장 개요를 적고,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문장 아래에 친권자가 도장을 찍습니다.
근로시간 칸도 성인과 다릅니다. 양식은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안내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그 밖의 사항에 넣었습니다. 성인 알바의 하루 8시간 시간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이 기준을 넘으니, 고등학생을 주말에 쓰는 가게라면 하루 7시간 안으로 시간표를 다시 짭니다.
단시간 양식 예시 네 개, 주휴일이 갈리는 곳
예시 네 개 가운데 주휴일이 '해당 없음'인 것은 주 8시간인 예시② 하나뿐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양식 아래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예시 네 개가 실려 있습니다. 각 예시의 1주 근로시간을 더하면 판정이 바로 보입니다.
| 예시 | 근무 요일과 시간 | 1주 근로시간 | 양식의 주휴일 |
|---|---|---|---|
| ① 주 5일, 같은 시간 | 월~금 09:00~16:00, 휴게 12:00~13:00 | 6시간 × 5일 = 30시간 | 일요일 |
| ② 주 2일, 같은 시간 | 토·일 20:00~다음 날 00:30, 휴게 22:00~22:30 | 4시간 × 2일 = 8시간 | 해당 없음 |
| ③ 주 5일, 날마다 다름 | 월·수·금 6시간, 화·목 3시간 | 18시간 + 6시간 = 24시간 | 일요일 |
| ④ 주 3일, 날마다 다름 | 월 4시간, 수 6시간, 금 5시간 | 4 + 6 + 5 = 15시간 | 일요일 |
예시②에만 주휴일이 없는 이유는 법에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8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일을 적을 자리가 '해당 없음'이 됩니다.
눈여겨볼 것은 예시④입니다. 사흘만 일해도 합이 딱 15시간이라 '15시간 미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양식도 주휴일을 일요일로 적었습니다. 금요일을 4시간으로 줄이면 합이 14시간이 되어 판정이 바뀝니다. 요일별 칸을 채울 때 휴게시간을 빼고 실제 일하는 시간으로 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시④의 월요일은 14:00부터 18:30까지 4시간 30분 자리에 있지만 휴게 30분을 빼서 4시간입니다.
주휴일이 있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얼마나 주는지는 주휴수당 계산법 글의 사례 세 개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쓰는 계약서의 시급 칸
2026년에 시작하는 계약은 시급 10,320원 이상,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보도자료는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을 고시했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보도자료는 2026년 8월 5일에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은 이 금액의 적용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었습니다.
- 2026년 주 40시간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027년 주 40시간 월급: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10월이나 11월에 1년짜리 계약서를 쓰면 계약 기간 안에 해가 바뀝니다. 시급 칸에 10,320원만 적어 두면 1월부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계약서에 남습니다. 계약할 때 1월 1일부터의 시급을 함께 적거나, 1월 첫 급여 전에 임금 칸을 고쳐 다시 서명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연소근로자 양식에도 연소근로자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는 안내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쓰고 난 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사본을 바로 주고, 근로시간은 합의 없이 바꾸지 않으며, 기간제·단시간 계약은 서면 명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양식 파일 안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 교부: 모든 양식에 사업주가 계약과 동시에 사본을 만들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시간 변경: 단시간 양식의 주의사항은 업무량 변동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 과태료: 같은 주의사항에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어기면 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양식 word나 pdf 파일은 없나요?
고용노동부 게시글에는 한글(hwp) 파일만 올라와 있습니다. 한글 뷰어로 열어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하면 같은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양식을 써도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게시했습니다. 어떤 양식이든 법이 정한 근로조건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 그 항목은 알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글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에 초과근로 가산임금률은 꼭 적어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가게라면 비워 두지 말고 50% 이상으로 적습니다. 단시간 양식에는 가산임금률 칸과 함께,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 안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준다는 안내(2014년 9월 19일 시행)가 들어 있고, 근거는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 곧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목록에는 제6조가 없습니다. 4명 이하 가게는 이 50% 가산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으니, 칸에 적는다면 약정한 비율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 가산이 빠지는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항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 — 2025년 3월 7일 게시, 표준근로계약서 5종 파일, 단시간 예시 네 개와 주의사항 (2026년 10월 11일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시간급과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26년 10월 11일 확인)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2027년 시간급과 월 환산액 (2026년 10월 11일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 2026년 2월 13일 게시, 첨부는 표준취업규칙 한 개뿐(근로계약서 없음) (2026년 10월 11일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2027년 10,700원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결정고시일 2026년 8월 5일 (2026년 10월 1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제6조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2026년 10월 1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은 별표 1(제6조 미포함) (2026년 10월 11일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연차 미적용 (2026년 10월 1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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